"소주 4병 거짓 진술 박대성, 재판 경험 풍부…계획범죄 고의성 인정될 것" [디케의 눈물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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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
이어 "박대성의 거짓 진술이 결국 심신미약을 노리고 이런 부분까지 미리 준비한 것이라면 계획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돼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의 불량함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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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박대성, 폭력 전과 많아 재판 경험 및 지식 풍부한 듯…다분히 심신미약 노린 듯"
"박대성 거짓 진술 드러났고 범행 전후 행적 증거 있는 만큼 심신미약 주장 수용되지 않을 것"
"음주량 속인 것 만으로 수사방해 해당하진 않을 듯…거짓말도 자기방어권이라 처벌 불가"
10대 여학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박대성이 심신 미약에 의한 주취 감형을 노리고 이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대성의 거짓 진술이 드러났고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거짓 진술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계획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당시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고, 이 중 술이 다 비워진 것은 두 병 뿐이었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박대성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성은 또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취감형을 노린 계획적인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일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많은 만큼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통해 다분히 심신미약·상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인의 음주량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거짓말한 것은 이후 처벌 수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나라 법원이 음주에 대해 심신미약·상실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자의로 술을 마신 이상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범행을 합리화, 축소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심신상실, 미약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주취사실을 작량감경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박대성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뒤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노래방 등에서 다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범행 전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박대성이 심신미약 혹은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박대성은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 음주량을 속이는 등의 모습을 보인 만큼, 심신미약·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형법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대성의 거짓 진술이 결국 심신미약을 노리고 이런 부분까지 미리 준비한 것이라면 계획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돼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의 불량함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대성이 단순히 음주량을 속인 것 만으로는 수사방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에 기한 것으로 그 정도가 크지 않다면 처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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