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 속도…국회, 개정안 의결
김예슬 2024. 9. 19.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협박·강요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협박·강요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법이 1~3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를 경우 3~5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이나 신분 공개 없이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안팎으로 총공세 나선 민주당
- 이재명 1심 생중계 요구에 野 “박근혜와 달라”
-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에 축구협회 “재심의 요청 검토”
- ELS 사태 공개 토론회...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어떻게
- 검찰,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압수수색
- 대통령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본격 추진”
- 英 여론조사 “해리스 이긴다”…8년 전 트럼프 승리도 맞춰
- ‘정한용 트리플 크라운·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KB전 3-2 진땀승 [쿠키 현장]
- 경고 날린 한동훈 “尹대국민 담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 “김영선 공천 이준석 책임”…친윤·친한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