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체포 확인…"법에 따른 것"

조슬기나 2024. 10.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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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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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처벌대상 등을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한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3~4곳의 중국 반도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다만 A씨는 중국에서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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