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금팔찌 나무 밑에 있다"…금은방 강도 뒤늦게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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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연합뉴스는 "2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가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A씨(42)가 은닉한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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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된다는 압박감에 털어놔
춘천지검 "실질적 피해 회복되도록 노력"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연합뉴스는 "2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가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A씨(42)가 은닉한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40분경 춘천 운교동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로 침입,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만인 5월 2일 오전 10시 20분경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지만, 절도해간 금품들을 이미 어딘가로 숨긴 상태였다.
이후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는 줄곧 함구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A씨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껴 검찰의 설득 끝에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날 대학 캠퍼스 내 나무 밑에 묻어둔 4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회수했다. 검찰은 되찾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며, 피해 복구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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