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물주 금품도 훔쳤다.."30대 세입자, 강도살인죄 적용"
이보람 2022. 9.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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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죄명 변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30대 세입자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시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적용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 및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이날 오전 피해자인 고시원 건물주 B(74·여)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7일 오후 12시 48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있었다.
B씨는 고시원 건물의 소유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경찰 1차 조사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오전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고시원 세입자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전날 밤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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