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빌려달라더니 900만원 몰래이체…택시 승객 수법을 보니

허미담 2024. 10.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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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다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건네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몰래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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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 송도, 서울 종로 등으로 약 5시간을 이동했다. 운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0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는데, 이때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접속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후 A씨는 다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건네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몰래 이체했다.

A씨(오른쪽)가 택시 내부에서 범행하는 모습. [이미지출처=경기 성남중원경찰서]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내려고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확인한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여러 건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병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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