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도신문' 녹음 파일 통했나..."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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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이 일어났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 42분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공소제기 권고를 냄으로써,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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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이정민 기자]
▲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재율 변호사. |
ⓒ 이정민 |
반전이 일어났다.
만장일치 불기소 결론을 냈던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목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 권고를 결론지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려던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재판관, 이하 수심위)는 24일 오후 10시 42분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단 1명 차이였다.
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기소 결론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14명-공소제기 1명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 측의 완승이자 검찰의 완벽한 패배다. '청탁금지법 기소-나머지 불기소'라는 결론은 그동안 최 목사 측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반면 검찰은 두차례 수심위에서 시종일관 청탁금지법 무혐의 입장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8 명- 불기소 7명 한 명 차이... 나머지 혐의 모두 불기소
▲ 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
ⓒ 이정민 |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에서 진행된 수심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2시간, 최재영 목사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 30분가량 수심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심위원들은 류 변호사의 진술이 끝난 후 중앙지검 수사팀을 한 차례 더 불렀다.
특히 류 변호사는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뿐 아니라, 중앙지검 조사 상황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수심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라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상황을 단지 주장이 아니라 녹음 파일이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가 넘어 대검 청사를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새로 제출한 증거에 수심위원들 관심이 꽤 있었고, 하나는 10분 정도 재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은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질의응답을 한 뒤, 수심위원들이 검찰이 처음에 의견진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던 것 같다"면서 다시 검찰 측을 부른 상황을 전했다.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수심위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 이정민 |
▲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이정민 |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을 두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김 여사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의 주요한 구성요건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윤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권고 직후 <오마이뉴스>에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수심위 결론으로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심위의 판단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증명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금품 수수를) 신고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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