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은 50대 남성…일주일 뒤 또 여성 납치해 감금
이해준, 최모란 2023. 6. 5. 21:45
접근근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을 다시 차량으로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5일 관계자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출발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여성을 붙잡아 차량에 태운 후 약 700m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성에게 빌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해 약 1시간30분 만에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일 즉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잠정 보호조치 4호도 병행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조치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이 돼 있었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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