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40대女 납치→살해→시신유기…3인조 결국

정시내 2023. 4. 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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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공범인 황모(36)씨와 연모(30)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체포했다.

체포 당일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질식사가 의심된다”며 “향후 약독물 검출을 통해 최종 사인을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청부 살인 가능성과 추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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