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성추행하려 쫓아간 30대男, 전자발찌 찬 상습범이었다

현예슬 2022. 11. 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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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30대가 전자팔찌를 부착하고도 또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재판장)는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9)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 5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양(10)을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접근해 나이를 물어본 뒤 "남자친구 있느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집으로 가자"며 60m가량을 뒤쫓았다.

다행히 B양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가 그간 저지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모두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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