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트럭 ‘쾅’…접촉사고 수습 중이던 중년여성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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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트럭이 접촉사고 현장을 덮쳐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수습 중이던 중년 여성 2명이 숨졌다.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는 수년 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가 결격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좌회전하던 SUV를 경차가 뒤에서 받는 가벼운 추돌사고가 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와 있던 중 음주 트럭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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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트럭이 접촉사고 현장을 덮쳐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수습 중이던 중년 여성 2명이 숨졌다.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는 수년 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가 결격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50대와 60대 여성 2명을 1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트럭에 치인 여성 2명은 중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모두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는 결격 기간이 지난 후 재발급받은 상태다.
소형 SUV와 경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다. 좌회전하던 SUV를 경차가 뒤에서 받는 가벼운 추돌사고가 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와 있던 중 음주 트럭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어두운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접촉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트럭에 치면서 경차가 30m 이상 밀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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