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야" 밥값 안 내고 침까지 뱉은 진상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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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침까지 뱉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변호사라고 주장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언성을 높이자, 일행은 실실 웃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더라"라며 "변호사라는 여성은 경찰 얼굴에 명함을 들이밀고 반말로 '어쩌라고! 계산 못 해! 나 변호사야'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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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침까지 뱉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하다가 자칭 변호사라는 여성한테 침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중순쯤 30대 중후반~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손님 두 명이 와서 소주 1병에 치킨과 감자튀김을 주문했다"며 "그런데 이들이 주문한 지 25분이 지난 후 갑자기 '계산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들은 "옆 테이블 남자들이 껄떡대서 기분 나빠 계산을 못 하겠다"며 이유를 댔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한 계산해야 한다고 여성들을 타일렀다.
그러자 여성들은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되풀이하며 경찰과 15분간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A씨는 "변호사라고 주장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언성을 높이자, 일행은 실실 웃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더라"라며 "변호사라는 여성은 경찰 얼굴에 명함을 들이밀고 반말로 '어쩌라고! 계산 못 해! 나 변호사야'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여성이 15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옆에 서 있던 제가 '계산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무전취식이에요'라고 하자,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갑자기 제게 침을 두 번이나 뱉으면서 욕설을 내뱉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도 옆에 서 있다가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며 "경찰분이 (여성) 신원 확인했으니 고소하라고 했고, 혹시 몰라 침 맞은 옷은 세탁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다"며 "결국 경찰이 '계산 안 하고 가면 무전취식으로 걸린다'고 하자, 동영상 찍던 일행이 카드로 계산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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