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만남 요구한 경찰 최후

이해준 2023. 5.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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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구실삼아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26일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김 경위는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피해자가 올해 1월 언론과 경찰에 알리면서 김모 경위의 비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김 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했다.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으로 사안을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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