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전세사기’ 유튜버, “사기 아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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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명의 임차인에게 119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모(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구독자 10만명에 달하는 주식·게임 전문 유튜버 문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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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만 인정
77명의 임차인에게 119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모(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세 사기 혐의 외에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만 인정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구독자 10만명에 달하는 주식·게임 전문 유튜버 문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채널의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문씨의 다음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제출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인 11월 1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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