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해.."임대인 동의없어도 미납조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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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임차 희망인은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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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계약단계에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 임차 희망인은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었다. 이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고, 국세의 경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해 제도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또 국세의 경우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임대인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한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매 또는 공매에서 주택임차보증금에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를 적용한다.
현재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했다.
이에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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