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열라고"…70대 경비원 마구 폭행한 50대 실형

박호수 2026. 5.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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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진입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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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에 격분해 더 폭행
출동한 경찰 다리·무릎 발로 차며 난동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천수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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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진입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아파트 후문에서 차량을 몰고 단지 안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로 다가가 70대 경비원 B씨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후 입주민의 제지를 받고 차량 쪽으로 돌아갔으나, B씨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고령의 B씨가 넘어졌는데도 그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거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무릎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기까지 했다. 당시 폭행으로 머리와 어깨에 충격을 입은 B씨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과 힘줄에 손상을 입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반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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