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는 오토바이에 다가가 '털썩'…합의금 600만원 챙긴 60대女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25일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고 영상에서 A씨는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했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받았다.
약 1년 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했고,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
이렇게 총 3건의 교통사고로 A씨는 약 600만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경찰은 3건의 사고가 단기간에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으로 보아 A 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결과 A씨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가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됨에 따라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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