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영양실조로 사망…출생신고·이름도 없었다

김남하 2023. 3.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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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이 지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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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아기 숨 안 쉬는데 엄마 차분…아기, 뼈 밖에 없어"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

생후 76일이 지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6일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JTBC 인터뷰에서 "아기가 숨을 안 쉬는데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마가) 차분했다"며 "(아기는) 뼈밖에 없다 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소아용 자동심장충격기) 패치가 안 붙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기 주변에는 전자담배 꽁초와 재떨이, 술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을 통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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