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재심 무죄 김신혜, 항소심서 "편견 갖지 말아달라"

김형호 2025. 10.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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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말고 진범 따로 없다"... 변호인 "수사 절차 위법 중대, 실체적으로도 무죄"

[김형호 기자]

 2025년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친부 살해' 혐의를 벗은 김신혜(48)씨가 전남 장흥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5. 1. 6
ⓒ 김형호
재심 무죄로 올해 초 출소한 김신혜(48)씨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과 김씨 측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부터 이 사건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증거물과 자백의 증거 능력을 놓고 치열한 주장을 펼쳤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1일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올 1월 선고한 재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초기 경찰이 압수한 김씨의 노트 사본의 경우 원심(재심 1심)에서 영장주의 위반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이 배제됐으나, 임의제출로도 볼 수 있다며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노트 사본은 '보험금' '수면제' 등 이 사건 범행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중요 증거물이라면서다.

김씨가 수사 초기 했다는 범행 자백을 두고도 "사인 관련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피해자(부친)에게 술과 수면제 30알을 먹였다고 김씨는 가족에 자백했다. 이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 외에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며, 피고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절차 미흡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고 실체상으로도 무죄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노트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재심 원심 판단과 같이 증거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트 사본을 포함해 피고인 집에서 확보한 압수물은 상당수인데, 검찰은 그중 일부만 제시하며 공소사실과 연관 짓고 있다고도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건 당시 법률 규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박 변호사는 재심 개시 당시의 법령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광주고등법원.
ⓒ 안현주
수사 초기 자백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가족 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차량, 사체 유기 장소 등 어느 곳에서도 김씨와 범행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검사께서 항소하셔서 제 입장에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며 "재심 1심 때는 제가 망상 장애가 있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했다. 지금은 치료 중으로 앞으로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편견을 갖지 마시고 공정하게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40분 공판을 이어간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30분께 집에서 약 7㎞ 떨어진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항소 기각, 이듬해 3월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져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000년 3월 8일 첫째 딸 김신혜(당시 23세)씨를 친부 살해 피의자로 체포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현장검증 강요 등 위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11월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을 듣고 동생을 보호하려고 수사 초기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약 9년 만인 올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김신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 강압이 있었고, 검경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허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 직후 김씨는 약 25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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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청사. 2025. 1. 6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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