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 불어야 시동… 상습 음주운전에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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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24일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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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방지용 카메라도
300만원 비용 탓 제도 정착엔 의문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4일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차량의 핸들 바로 아래 설치된 기기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이 장치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함께 달려 있다.
장치 부착 의무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 결격 기간이 2년이면 기간 종료 후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2년 뒤인 2026년 10월부터 방지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일단 장치 구입·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는 전액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비용은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치는 일부 국내외 민간 업체가 취급하고 있다. 운전자가 구입 후 업체 측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차를 개조할 필요는 없고 핸들 부근에 장치를 다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운전자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고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선 생계형 운전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관련 시장이 형성되면 렌털 등 서비스가 생겨 설치 비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치를 설치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애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한 뒤 지켜야 할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라며 “자동차 보험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으로 얻게 될 사회적 효용은 해외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웃돌고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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