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출근길에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4시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고(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와 (뇌출혈)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기도 소재의 한 골프장 직원 A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받은 A씨는 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외상과 상관없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며 A씨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와 (뇌출혈)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