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넘어뜨린 아역배우 딸, '학폭 가해자' 될까 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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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배우로 활동하는 딸을 둔 제보자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까 봐 겁이 난다"며 조언을 구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역배우 딸이 친구와 다툰 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봐 우려된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갓난아기 때부터 외모가 출중해 어린 나이부터 모델과 아역 배우 생활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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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조치,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이용"
아역 배우로 활동하는 딸을 둔 제보자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까 봐 겁이 난다"며 조언을 구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역배우 딸이 친구와 다툰 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봐 우려된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갓난아기 때부터 외모가 출중해 어린 나이부터 모델과 아역 배우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러다 최근 학교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친구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딸과 함께 친구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 아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사과할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가해 학생 조처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에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만일 딸이 가해 학생으로 인정된다면 학교의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생활기록부에 내용이 기재되면 추후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우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며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학교폭력의 범주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조치 내용을 판단한다"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가 0점부터 4점까지 산정된다. 조치사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최초 1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가 된다"면서도 "4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엔 즉시 기재가 된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며,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전에 전담 기구가 가해 학생의 생활 태도를 고려해 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되며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화해로 해결할 수 있다. 단,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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