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달렸다…50대 배달원, 곡예 운전 왜
이수민 2023. 3. 23. 23:47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 운전을 한 50대 배달업자가 23일 범칙금 3만원을 처분받았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50대 배달업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렸다. 실제 같은 날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 관련 영상에는 그가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의자 위에 서서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순찰차임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표식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했고 이튿날인 22일 현장 주변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의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몸이 찌뿌둥해서 스트레칭을 좀 했다고 한다”며 “과거 비슷한 행위로 단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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