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모욕 혐의로 최민희 고소…"명예와 인격권 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하수인',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또는 구속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며 신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최근 고발했다. 또 유 대행에 대해서도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서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 측은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지휘가 허용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도 신 위원장은 질의권을 남용해 유 대행에게 개별 사건 수사를 지시하겠다는 답을 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행에 대해서는 "유 대행이 국수본부장에게 실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한 이상 지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경찰청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는 국수본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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