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렌트·리스 친환경차도 세액공제 요청"…美에 IRA 의견서 제출

세종=이동우 2022. 12. 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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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렌트·리스 차량까지 넓히고, 우버 등 이동 차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는 상업용 친환경차가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 등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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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장관회담 참석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2022.9.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우리 정부가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렌트·리스 차량까지 넓히고, 우버 등 이동 차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견서의 핵심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렌트·리스 차량을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차량도 이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상업용 친환경차가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 등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또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할 경우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끝으로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요청했다. 기존 IR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 제공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해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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