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라이더·간병인 등에 소득세 평균 13만3000원 돌려준다

서혜빈 2024. 9. 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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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학원 강사·대리운전 기사·개인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이 총 1792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인적용역 소득은 고용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다. 회사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소득자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생긴다. 이번 환급 절차를 통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돌려받는다. 최대 환급액은 298만2000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들에게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환급 적용 기간은 최근 5년(2019~2023년)이다.

해당자는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를 눌러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하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쳤다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 내에 받을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환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민간 세무 플랫폼에 10~30% 되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 찾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민간업체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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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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