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공개소환 안 하나”…국감서 진땀 뺀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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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중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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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세에…野 ‘김 여사 마포대표 순찰’ 맞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행안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문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중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사람이 만취운전을 해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맞는가”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조 청장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며 “일반론적으로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냈으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조 청장은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문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성권 의원은 “기왕이면 공개 조사를 조율해 보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고 용산경찰서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청장은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씨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결정에 대해 조 청장은 “체납과 과태료에 대해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씨 음주운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자”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로 맞불을 놨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10일 현장 경찰·소방 근무자 격려 차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 여사는 경찰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라며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과 같은 행보로, 경찰의 퇴근길 차량 통제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 청장에게 “김 여사 방문 전 관련 대책회의를 했는가”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김 여사가 차량 정체가 극심할 때 방문했는데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했는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입건됐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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