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공시 정정’에 불거진 거래소 책임론

송금종 2024. 10.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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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주가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슈로 6% 가까이 급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몽골 광산 올해 매출 전망치를 기존 4024억4000만원에서 65억80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609억7600만원에서 13억1600만원으로 낮췄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편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이의신청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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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금양 주가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슈로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로 인한 개미(개인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한국거래소로 향하고 있다. 부실한 공시를 제때 거르지 못했다는 것. 공정공시는 다만 일일이 진위를 따질 수 없고,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거래소 입장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일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5.84% 하락한 4만8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양주가는 지난달 27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개발사업 생산 및 매출발생 지연 및 축소에 따른 예상 경영성과’ 등을 정정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몽골 광산 올해 매출 전망치를 기존 4024억4000만원에서 65억80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609억7600만원에서 13억1600만원으로 낮췄다. 

금양은 지난해 5월 10일 몽골 광산개발 회사 지분 취득 양해각서 체결을 공시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내놨다. 공시 다음날인 5월 11일 금양주가는 18.12% 급등했다. 

수정 공시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대비 각각 1.4%, 0.8% 수준이다. 이를 두고 최초 공시가 허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지난 2일 금양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불성실공시 이슈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시 전 유튜브로 공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올 초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악화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한 유동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손실은 604억원이며,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2882억원 많다. 재무구조 악화 시 투자자 피해로도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공정공시는 회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 하에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또한 내부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존중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정보는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 문안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투자자도 그걸 감안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이의신청을 할지 주목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금양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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