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컥’ 말 잇지 못한 김계리…“尹 징역 30년 선고 때문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를 밝혔다. 형량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준비하며 느낀 안보 현실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을 나온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며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장면이 퍼지자 김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며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이 30년을 선고받아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중계됐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독립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이재명 정부는 해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을 조각조각 분쇄하고 있다”며 “이 내란 몰이 광풍의 끝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 있을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는 점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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