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헤어몬, 벌금 500만원 선고

권민지 2024. 10.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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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유아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김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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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왼쪽),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 인스타그램 캡처(오른쪽)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구독자 3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유아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유명 연예인의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콘텐츠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유튜브 채널 '헤어몬' 커뮤니티 캡처


유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은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마취를 받는다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지난해 1월 3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스틸녹스, 자낙스 등 수면제 1100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김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로, 오는 29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당시 검찰은 4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가 약하다며 항소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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