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이제 시작"
[윤성효 기자]
▲ 경남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은 '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 가해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인 10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
ⓒ 윤성효 |
경남여성회(대표 이경욱)는 17일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여성혐오범죄' 선고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가해남성에 대해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면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혐오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었다.
"여성혐오범죄 가해자 감경없이 처벌할 수 있는 단초"
경남여성회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여성혐오범죄 가해자들을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단초가 됐음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는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삶에 계속되는 신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준 것임과 동시에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려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고 지적했었다.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경남여성회는 "그간 여성혐오적 범행동기를 갖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살해한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축소하고 접근하는 변호, 판례 동향으로 인해 심신미약자로 호도돼 죄질에 맞는 형벌을 받지 못 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물리적 손상을 입은 데 더해 재판부에 의해 또 한 번의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라며 "뿐만인가. 여성들은 일상에서 언제라도 테러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느껴왔으며 그 누구도, 설령 국가조차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견지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정에서 제대로 징벌하지 못한 여성혐오범죄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 성평등을 저해시켰으며 모방범죄로까지 확산되었다"라며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로 인해 여성에 대한 적개심, 증오감, 성차별적 신념, 가치관 등을 포함한 여성혐오적 범행동기가 양형 가중 요인으로서 '비난할만한 범죄동기'라는 판례가 남았고 이는 여성혐오범죄자를 적법하게 징벌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가히 여성사적으로 기념비가 될 역사적인 순간이라 말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경남여성회 "피해자 보호-지원 공백부터 메우겠다"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들은 "이제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까지 도달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여성혐오범죄를 규명하고 정의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공백부터 메우고자 한다"라고 했다.
경남여성회는 "진주 편의점 종업원은 여성이라서 당한 명백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임에도 개별 여성폭력 유형으로 포섭되지 못해 일반 폭력범죄로 다뤄져 즉시에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피해여성은 당시 폭행으로 인해 청력을 잃었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여성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범죄를 유형화해 여성폭력으로 포섭하고 성별 통계 구축과 연구, 실효적인 정책 및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는 극단적 여성혐오 사상에 심취하여 테러범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하여 여성혐오범죄를 중요 사회 의제로 설정하여 여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라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을 구현하라"고 했다.
20대 남성은 2023년 11월 밤에 진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직원한테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며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인 박아무개씨한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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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 https://omn.kr/2ak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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