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 정치보복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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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창의 재수사 개시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정치보복 수사이고, 추 전 장관에 대해 '기어코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비뚤어진 집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25일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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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창의 재수사 개시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년 2개월만의 일이고, 그 사이 두 차례나 수사했다. 더 이상 파헤칠 무엇도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재항고를 핑계로 두 차례 수사에도 '미진하다'며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황당무계하다"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결국 정치보복 수사이고, 추 전 장관에 대해 '기어코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비뚤어진 집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재수사는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수사의 부당함'만 입증할 뿐"이라며 "이쯤 되면 검찰이 짜놓은 야당탄압·정치보복 블랙리스트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끝없는 정치보복의 칼을 겨누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25일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2017년 6월 5~27일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를 사용하며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휴가를 썼다. 이와 관련해 '탈영'(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씨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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