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개정안 통과

황현욱 2024. 9.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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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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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및 성 착취물 소지, 시청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와 동일한 수위인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처벌 받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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