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1700억원대 손배소 [재계톡톡]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6. 2. 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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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고 현장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GS건설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H는 소장에서 GS건설이 1738억426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4년 기준 GS건설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앞서 2023년 4월 GS건설이 시공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 전단보강근이 빠졌다. GS건설은 사고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총 17개동 1666가구의 철거·신축 공사비 등 5500억원을 투입했다. LH는 “재시공으로 준공 일정이 지연됐고, 계약상 지체 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미뤄진 인천 검단 AA13-1·2블록의 지체 보상금은 1621억1952만원이다. 철근 누락 문제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 AA21블록까지 합치면 1723억5215만원에 이른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46호 (2026.02.04~02.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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