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1700억원대 손배소 [재계톡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H는 소장에서 GS건설이 1738억426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4년 기준 GS건설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앞서 2023년 4월 GS건설이 시공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 전단보강근이 빠졌다. GS건설은 사고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총 17개동 1666가구의 철거·신축 공사비 등 5500억원을 투입했다. LH는 “재시공으로 준공 일정이 지연됐고, 계약상 지체 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미뤄진 인천 검단 AA13-1·2블록의 지체 보상금은 1621억1952만원이다. 철근 누락 문제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 AA21블록까지 합치면 1723억5215만원에 이른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46호 (2026.02.04~02.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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