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병장 월급은 150만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병장 월급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31일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에는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고용, 금융·세제 등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화를 정리해 소개한다.

◆보건·복지·고용=우선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이었는데, 이제 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까지(통상임금 100%), 4~6개월은 200만원까지(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160만원까지(통상임금 80%)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 지급 방식은 폐지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4번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20일로 늘린다.

20~49세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29세 이하·30~34세·35~49세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를 지원하고,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세제=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5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이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늘린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금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2025년부터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3만3000원(5년 198만원)으로 확대한다. 병사 월 봉급도 병장의 경우 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만원 인상한다. 상병은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은 75만원으로 올린다. 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은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 18개월 복무하고 월 5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총 2019만원(원금 990만원+정부지원금 990만원+은행 기본금리 5% 39만2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부 비과세·공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에너지=소상공인에게는 서빙 로봇·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기기)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기 어려운 지원 대상자가 직접 요금 경감 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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