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방에 12세 여자…싼 값에 재미 누린다" 동남아 성매매 충격

한영혜 2024. 9.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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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2.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 반값에 해결했다.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3.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 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모두 150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이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다.

한 작성자는 ‘변마’(마사지 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 현지 업소들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올렸다. 또 다른 작성자는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같이 올린 후기 글도 여러 건 있다. 성관계 당시의 장면을 촬영해 올린 글들도 있는데 상대방 얼굴은 절반만 가린 채 노출돼 있는 것도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 23일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해외 원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강화된 국내 성매매 단속을 피해 죄의식 없이 해외로 나가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간과하는 건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려워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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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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