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인, 피해자 자산 노린 계획범죄…2~3개월 전부터 준비"

박찬제 2023. 4. 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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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린 계획 범죄였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인 A(30·무직) 씨가 피해자의 코인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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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진위 여부 확인 중"
"2명이 범행 공모, 한 명은 범행도구 제공…정확한 역할 분담 확인 예정"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린 계획 범죄였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인 A(30·무직) 씨가 피해자의 코인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이 범행을 공모했고, 나머지 한 명은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역할 분담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접 범행에 나선 A 씨와 B(36·주류사 직원)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또 다른 공범인 C(35·법률사무소 직원)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A 씨와 B 씨에게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인 D 씨를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부 사건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며 "A 씨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B 씨와 C 씨가 피해자 코인을 빼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은 뒤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A 씨를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5분께 경기 성남에서 체포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B 씨를 오후 1시 15분께 붙잡았다. 또 다른 피의자 C 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성을 대전에서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31일 오후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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