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코로나' 文정부 문서에 "경위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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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대북전단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북측의 비과학적 주장을 인용한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배포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설명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법 개정 사유와 함께 '일부 탈북자가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에 보내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면서 북측이 강하게 반발했다(Some defectors instigated the spread of COVID-19 into North Korea by sending COVID-19 contaminated goods, thereby causing a strong backlash from the North.)'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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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으로 코로나 北 확산 우려' 명시
권영세 "과학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내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대북전단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북측의 비과학적 주장을 인용한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배포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인데, 북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묻힌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동안 다 사라지고 없어 퍼질 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해당 내용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경위를 일단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文정부, 실체 없는 '바이러스 살포' 주장 담아 배포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각국 주한공관에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주한 외교공관은 113곳(현재 115곳)으로, 이 가운데 남북 대사를 겸임하는 '한반도 클럽'과 북한에도 별도 공관을 가진 '평양 클럽' 등 관계 공관 46곳에 자료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입수한 설명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법 개정 사유와 함께 '일부 탈북자가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에 보내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면서 북측이 강하게 반발했다(Some defectors instigated the spread of COVID-19 into North Korea by sending COVID-19 contaminated goods, thereby causing a strong backlash from the North.)'고 썼다.
당시 정부 여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여론을 잠재우려 통일부가 언급한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비과학적 주장인 데다 당시까지 북측은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와 바이러스 확산을 연결 지은 반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보다 앞선 2020년 6월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지 엿새 만에 나온 조치로,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전단을 통해 (북한으로) 날아간 물품에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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