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찾아가 머리채 잡은 아내…판사, 불륜남녀 질타했다

장구슬 2024. 10.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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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A씨 남편과 상간녀 D씨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D씨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뺨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씨의 남편과 D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D씨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막지 않고 이들을 D씨의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D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D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협박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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