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의혹 관련,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박준이 2022. 9.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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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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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정 뒤집고 증거 인정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1월11일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교체됐고,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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