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18일 경찰 출석조사에서 진술…범칙금 19만원 부과
차승윤 2024. 9. 19. 09:41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논란을 빚었던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잉글랜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받게 됐다.
19일 연합뉴스는 린가드가 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개인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사진 속 린가드는 헬멧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또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문제까지 더해졌다.
린가드는 이에 대해 17일 다시 한번 SNS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 착용 규정도, 운전면허 필요 사실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나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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