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위성 예고…대통령실 "남북합의 정지 가능" 경고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현지 대응'에 묻는 말엔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돼 있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새벽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수로기구(IHO)의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항행구역(NAVAREA) 경보' 조정을 전담한다. 이에 북한 측은 지난 5·8월 위성 발사 시도 때도 해상보안청 등에 그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등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 연속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10월 세 번째 발사를 예고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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