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감서 '따돌림' 증언…아이돌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

김희윤 2024. 10. 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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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하니의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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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감
하니 참고인 출석…하이브 측과 진실공방
연예인의 근로자성 여부 관건…고용부는 '예외대상자' 해석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 속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말한다.

그룹 뉴진스 하니.

하니는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참고인으로 출석,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 내 자회사 소속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하니의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현재 관할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국감에서는 하니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용부 진정조사를 비롯해 환노위 국감까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문제는 아이돌 멤버 개개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효력을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통상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규정하지는 않아 왔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상 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또한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에서는 고용부가 특고 종사자인 아이돌을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정 각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하니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이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일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희진 전 대표 후임으로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양측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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