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도로 폭파 보도

정혜선 2024. 10. 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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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밝혔다.

 통신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는 언급 외에 개정된 헌법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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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CCTV에 잡힌 북한의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해 이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혀왔다. 

통신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는 언급 외에 개정된 헌법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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