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회장 선거 오는 26일 재개… 3인 후보 자격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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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재개된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정몽규 현 회장 등 기존 3인 후보도 그대로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뒤이어 선거운영위도 정 회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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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재개된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정몽규 현 회장 등 기존 3인 후보도 그대로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이후 선거운영위원들이 공정성 논란 끝에 전원 사퇴하면서 파행이 길어지는 듯했으나, 새로운 선거운영위가 꾸려짐에 따라 약 한 달 만에 선거가 열리게 됐다.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선거 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아닌 중단됐던 선거의 ‘재개’로 규정했다. 선거운영위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는 기존과 같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사실상 정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았던 나머지 후보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신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정 회장의 징계 시한이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행됐을 경우 정 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출마의 길이 열렸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 역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징계를 미뤘다.
뒤이어 선거운영위도 정 회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성 논란이 거센 만큼 선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선거운영위는 외부 기관에 추천을 받아 11명의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 중 10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선거 세부 일정은 8일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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