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누가 줬는지, 어디 썼는지에 따라 달라

민족 대명절인 설날, 거액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일부 정부 고위층은 뒤늦게 자녀의 세뱃돈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도 했다던데 명확한 과세 기준이 뭘까.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한다.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보통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ㆍ교육비ㆍ병원비ㆍ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세뱃돈 총액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일 경우 10년간 2000만원이다. 만 19세 이상의 성년은 10년간 5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세뱃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중요하다. 조부모나 부모가 아닌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준 돈이라면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가 더 적어진다.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세뱃돈의 사용 범위도 눈여겨본다. 2000만원 넘는 세뱃돈이라 해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에서 학자금ㆍ장학금ㆍ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ㆍ혼수용품 등의 목적으로 쓰는 건 괜찮다고 명시했다. 다만 계좌에 모아놨다가 추후 부동산 등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최근엔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신 주식 투자를 했다면, 부모의 노력 덕분에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우량주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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