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살인' 조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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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 살인을 저지른 조선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상고심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항소심(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혐의를 두고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살인미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언급하면서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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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신림 흉기난동' 조선 검찰 송치 지난 2023년 7월 28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 공동취재 |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상고심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항소심(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훔친 식칼을 휘둘러 22세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튜버를 모욕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모욕을 제외한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조씨는 선고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6월 2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혐의를 두고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살인미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언급하면서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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