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불구속 기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2024년 10월 18일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고, 선우은숙은 직접 출연 중인 프로그램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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