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대상
6월 11일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6월 11일까지 운영합니다.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 근로자 등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 신고를 하는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가입 촉진기간 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 근로자 등을 찾아내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