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5695억원…1년새 35% 늘어

세종=조유진 2024. 10.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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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공개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1년 전보다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6%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48곳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상출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제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14일 기준 이들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총 5개 집단,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집단, 4205억원에 비해 1490억원(35.4%)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에코프로(2428억원), 신세계(2000억원)가 보유한 4428억원(2개 집단)이다. 지난해 2636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했던 SK·중흥건설·쿠팡·장금상선·태영·세아·이랜드 등은 모두 해소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편입됐다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으로 분류해 2년간 해소를 유예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해외건설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으로 정부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에서 1267억원이다.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지난해보다 302억원(19.2%) 감소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올해 들어 에코프로 등이 새롭게 상출집단에 편입하면서 1107억원의 채무보증액이 추가됐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6곳에서는 383억원이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채무보증금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일부 대기업집단이 새로 상출집단으로 들어오면서 채무보증 규모가 증가한 2011년, 2015년, 2021년과 올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도 40건, 2조8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원(16.4%) 감소한 것이다.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정 과장은 "TRS 거래규모 감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3868억원, 만기 전 정산 2000억원 등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채무보증,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과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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